미국 주식 세금, 얼마나 내야 할까?
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📌 미국 주식 관련 세금 종류
- 양도소득세: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
- 배당소득세: 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
- 환차익 과세: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도 과세 대상
양도소득세 – 절세 방법
📌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
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연간 250만 원 초과의 차익을 얻으면 22%의 양도소득세(지방세 포함)를 내야 합니다.
📌 1. 250만 원 비과세 한도 활용
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, 연말에 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내라면 세금 없음
-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% 세금 부과
📌 2. 손실 난 주식 매도하여 상계
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 즉,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예시:
- 테슬라 주식 매도 차익 +500만 원
- 손실 난 주식(예: 페이팔) 매도 손실 -300만 원
- 과세 대상 차익 = 500만 원 - 300만 원 = 200만 원 (세금 없음)
📌 3. 연말 매도 타이밍 조절
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되므로, 연말에 250만 원을 초과할 것 같다면 매도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4. ETF 활용
미국 개별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, 국내 상장된 미국 ETF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.
- 양도세 없음: TIGER S&P500, KODEX 미국나스닥100
- 양도세 있음: QQQ, SPY(미국 직접 상장 ETF)
배당소득세 – 절세 방법
📌 배당소득세 기본 개념
미국 주식 배당에는 미국 세금 15%와 국내 세금 15.4%가 부과됩니다.
즉, 100달러의 배당을 받으면:
- 미국에서 15달러 원천징수
- 국내에서 추가로 15.4달러 과세
- 실제 수령 금액 = 약 69.6달러
📌 1.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
미국에서 낸 15%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(매년 5월)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
-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세금 일부 환급 가능
📌 2. 배당 수익보다 성장주 중심 투자
배당소득세를 피하려면 고배당주보다는 성장주(테슬라, 아마존 등)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📌 3. 국내 상장 배당 ETF 활용
미국 배당주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- 미국 상장 ETF (VYM, SPYD): 배당세 15% + 국내 세금 15.4%
- 국내 상장 ETF (TIGER 미국배당주): 배당세 15.4%만 부과
미국 주식 세금 신고 방법
📌 1. 양도소득세 신고 (매년 5월)
연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
-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
📌 2. 배당소득세 신고 (필요 시)
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지만,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.
- 배당금이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
- 소득이 적은 경우 일부 환급 가능
결론 – 미국 주식 절세 전략
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. 하지만 아래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✅ 양도소득세 절약
- 연간 250만 원 비과세 한도 활용
- 손실 난 주식과 상계하여 차익 축소
- ETF 활용하여 양도세 면제 (국내 상장 ETF)
✅ 배당소득세 절약
-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
- 배당보다 성장주 중심 투자
- 국내 상장 배당 ETF 활용
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 관리를 잘하면 실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!